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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duopark@korea.kr | 조회수 : 15,66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업자등록증’의 용어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며, 요양기관의 현황 신고 서식상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

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용어 변경(안 제3조, 제12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용어

변경함

 

나.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마련(안 별지 제14호 및 제17호 서식)

 

「의료법」제36조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10.31 공포, 2024.8.1 시행)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임종실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마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duopark@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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