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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5.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8 | 팩스번호 : 044-202-3925 | myeonee@korea.kr | 조회수 : 24,66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인력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myeonee@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8,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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