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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7 | 팩스번호 : 044-202-3937 | yjs3157@korea.kr | 조회수 : 14,41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폐지(안 제4조의 2 삭제)

 

현행 시행규칙은 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왔으나,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사항(법 제8조의3 제2항 삭제)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및 팩스: yjs3157@korea.kr, 044-202-3937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7 또는 282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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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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