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9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수의사회장이
수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
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
도록 하고,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소속 회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처
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나.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구성*을 규정(안 제20조의2)
*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lsb7937@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