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안 제 5조 1항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거다!! 개도살 금지!!!!!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 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 는 것이다. 찬성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옹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간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절대 개식옹 도축 상인에 보상은 없어야 한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 5조 1항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거다!! 개도살 금지!!!!!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 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 는 것이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 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 는 것이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 5조 1항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거다!! 개도살 금지!!!!!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옹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간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절대 개식옹 도축 상인에 보상은 없어야 한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 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 는 것이다.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안 제 5조 1항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거다!! 개도살 금지!!!!!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옹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간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절대 개식옹 도축 상인에 보상은 없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안 제 5조 1항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거다!! 개도살 금지!!!!!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 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 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 는 것이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옹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간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절대 개식옹 도축 상인에 보상은 없어야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옹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간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절대 개식옹 도축 상인에 보상은 없어야 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식옹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간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절대 개식옹 도축 상인에 보상은 없어야 한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