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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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에 대해 명백하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및 개 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및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책임과 처벌을 저야 할 것이다.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사자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리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전혀 없는 단순한 보상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한다! **** 해당 안에서 나목 & 마목 의견은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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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에 대해 명백하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및 개 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및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책임과 처벌을 저야 할 것이다.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사자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리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전혀 없는 단순한 보상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한다! **** 해당 안에서 나목 & 마목 의견은 찬성합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도살자들에게 보상은 용납할수없습니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꼭!!!!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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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우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2.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개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 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 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도축 ?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 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 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 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 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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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 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나 마는 찬성입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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