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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35 | 팩스번호 : 044-201-5532 | nanayahooo16@korea.kr | 조회수 : 17,0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

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수요ㆍ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확대(안 제23조제2항)

 

ㅇ 인구ㆍ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

 

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기숙사 공급 시 입주자 선정 재량권 확대(안 별표6의4)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기관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nanayahooo16@korea.kr

 

- 팩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044-201-3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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