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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584 | 팩스번호 : 044-201-5584 | kj7441@korea.kr | 조회수 : 15,5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안 제55조제2항)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차종의 총중량) 범위 안에서 총중량 및 승차

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증가하는 튜닝을 허용

 

나.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별지 제33호의4 서식 신설 및 별지 제33호의5 서식 신설)

 

1) 일시적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

 

2) 일시적튜닝의 승인기준은 길이, 너비, 높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부착물은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을 것 등으로 규정

 

3)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일시적튜닝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 절차를 규정

 

4)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부여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

 

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를 준용(안 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 공개 규정을 준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에 대한 조항을 준용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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