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47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제8항 신설)
-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숙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명시
나. 그 밖에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에 필요 사항 지정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9항 개정)
-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jiyoungp@korea.kr
- 팩스 : (02) 748 - 50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전화 (02) 748 - 5891, 팩스 (02) 748 - 50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