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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9. ~ 2024. 6.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503 | mctang@korea.kr | 조회수 : 15,52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0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직렬의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탁물품 접수기관 제한을 폐지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도움6로 42, 1319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ct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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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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