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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9. ~ 2024. 5. 16. 마감
  • 재외동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585-3144 | gsm1324@korea.kr | 조회수 : 12,378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4-18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7급)을 외교부로 이체하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gsm13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32) 585 - 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