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개선 (안 제77조제4항)
다중차폐시설의 건물 범위를 종전에는 창문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한정하였으나 전파응용설비 시설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의 다중차폐시설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4동)
- 전자우편 : ryuplay@korea.kr
- 팩스 : (044) 202 - 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8, 팩스 (044) 202 - 6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