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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6. 19.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5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swseo80@korea.kr | 조회수 : 14,57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4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안 제73조제1항제2호)

 

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지정범위 확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 35조1항)

 

다.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시ㆍ도 교육감 표창”을 추가(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5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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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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