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
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7년 5월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설
치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적재조사 사
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 분
야 청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청년 주거지원 전담조직을 이
관하며,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며,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국
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
건설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
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원 고충상담 등 국토교통부 내 직원 복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
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
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