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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6.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6222 | minju122122@korea.kr | 조회수 : 15,70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60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월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제도를 마련하여 신기술 보유 기업

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통합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4 및 5조 삭제)

 

나.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신청절차, 신기술 적용제품의 충족기준 및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17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 시스템 운영,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운영 관련 권한 위탁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21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2) 전자우편(전자 우편) : minju122122@korea.kr

 

3) 전화번호 : 044-200-6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0-6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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