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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6. 14. 마감
  • 국방부 ( 단체명과 )   전화번호 : 02-748-6149 | 팩스번호 : 02-748-5119 | wjseh112@korea.kr | 조회수 : 15,352회  

⊙국방부공고제2024-15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제·자매의 사망시 경조사휴가,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의 유급일수를 확대하는 등 군인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성인지교육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9호)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함.

 

나.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12조제7항)

 

- 육아시간 사용대상을 기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함.

 

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12조제10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라. 성인지교육등의 내용 관련 조항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 성인지교육등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마. 기타 용어 정비(안 제12조제2항, 제6항, 제7항)

 

-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화 : 02-748-6149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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