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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3. ~ 2025. 7. 1. (잔여일 : 224일)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84 | 팩스번호 : 044-201-5553 | kst8976@korea.kr | 조회수 : 96,3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배관, 위험물 제조소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94호, 2024. 1. 2. 공포, 공포즉시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검 대상 지하시설물 추가 (안 별표3제1호 파, 하, 거)

 

- 영 제2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추가된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을 시행규칙 별표3에 추가

반영

 

나. 지하안전평가서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안 제25조)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07. 01.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

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kst8976@korea.kr

 

pch08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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