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24.2.20.개정, 2024.8.2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체유래
물연구 활성화 및 피채취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자 기증자 건강검진 및 실비보상 규정 마련(안 제23조 및 제24조)
나.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기준 명확화(안 제36조)
다. 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 확대(안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yunhjun@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2/2613,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