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
반대합니다
나.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3)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을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
반대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와 신설된 침해사고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 에 따른...
반대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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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 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것은 법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를 참여시켜 공사비가 증가되어 이는 건축주에 대한 공사비 증가로 이여져 공사부담으로 연결될거라 생각하며, 이 제도는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외 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잘 진행되는 관리를 법령을 새로 만들면서 하는지 어느 기득권에 의해 또 다른 법령으로 기존에 의한 정상적인 관리를 침해를 하는것으로 뿐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납득을 할수없다 생각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서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야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가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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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가사 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 똑같은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라고 해도, 근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장 등의 용도에 따라 들어가는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시대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인 기술가사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물은 초고층 건물(50층이상), 연면적이 큰 건물(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필요하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만제곱미터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나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