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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6. ~ 2024. 6.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2 | 팩스번호 : 044-202-6037 | ycy3838@korea.kr | 조회수 : 19,34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5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침

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나.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3)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을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

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와 신설된 침해사고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

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ycy3838@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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