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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6.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25 | 팩스번호 : 044-201-4825 | beyes@korea.kr | 조회수 : 15,3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2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

 

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9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보유기관의 장 규정

    (안 제12조의2)

 

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관제 자격증명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보유기관의 장 규정

     (안 제2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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