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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6. 2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316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14,690회  

⊙국방부공고제2024-172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을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59호)됨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를 계약 변경 사유에 맞춰 정비하는 등 개정법령에서 하

 

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산계약의 정산 절차 보완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