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6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
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다.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라.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