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6. 26.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jmin1504@police.go.kr | 조회수 : 16,527회  

⊙ 경찰청공고 제2024-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디지털인사관리

 

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경찰공무원의 휴

 

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며, 직위해제 외에 본 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

 

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