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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6. 24. 마감
  • 경찰청 ( 인재선발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2 | 팩스번호 : 02-3150-3832 | education@police.go.kr | 조회수 : 15,266회  

⊙경찰청공고제2024-1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

시험합격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일부 색각이상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

준을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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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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