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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6. 24. 마감
  • 경찰청 ( 인재선발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2 | 팩스번호 : 02-3150-3832 | education@police.go.kr | 조회수 : 15,900회  

⊙경찰청공고제2024-1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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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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