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225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갈 위험이 있었음
ㅇ 이에 공탁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신설)
-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sms030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511, 팩스 02-2110-0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