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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6. ~ 2024. 6. 25. 마감
  • 법무부 ( 정부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700msk85@spo.go.kr | 조회수 : 16,757회  

⊙법무부공고제2024-2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에도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이른바 ‘기습공탁’)가 발생하여, 헌법상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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