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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6. ~ 2024. 6. 25.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88 | mature79@mnd.go.kr | 조회수 : 17,467회  

⊙국방부공고제2024-16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단축

 

-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적용

 

나. 군무원 임용ㆍ승진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5급 군무원)

 

- 5급 공무원 및 군무원은 법령상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동일하나, 대통령 임명장 수여권자가 상이

(공무원은 5급 이상, 군무원은 4급 이상)하여 5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 군무원에게도 대통령 임명장 수여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단축

 

-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안 제39조 제1항)

 

나. 군무원 임용ㆍ승진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5급 군무원)

 

- 현행 법령상 4급 이상 임용(승진) 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나,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임용권자의 직인과

  국새 날인(안 제46조의3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mature79@mnd.go.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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