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6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그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마련하기 위함.(경찰, 소방 등도 관련내용 동시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2 제2항, 제38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mature79@mnd.go.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