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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6. 26.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jmin1504@police.go.kr | 조회수 : 16,359회  

⊙ 경찰청공고 제2024-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현장 출장 또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 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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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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