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22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조성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국유재산 관리
전환 및 회계간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운영자를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 및 타당성평가 업무의 지방산림청장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변경
* <조성 권한>
- 지방산림청장 : (당초)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 (변경)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 <타당성평가 권한>
- 지방산림청장 : (당초)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
(변경)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당초) 국유 자연휴양림 → (변경) 국유 자연휴양림, 국유림에 조성되는 숲속야영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동 189 1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차유과 전화(042-481-4211~4212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