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0. ~ 2024. 7.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3 | 팩스번호 : 044-203-3489 | areuok2@korea.kr | 조회수 : 15,62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0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

 

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법률 제20413호(2024.3.26. 일부개정, 2024.9.27. 시행)됨에 따라 법

 

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수시로 변경되는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과목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마감시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안 제9조의6, 제10조제2항 개정,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별표 3 개정)

 

-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과목을 종전에 시행령 별표 1, 2로 정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별표 1, 2는 각각 삭제하고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별표 2”를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검정시험과목 등에 관한 고시”로 함.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마감 시간 개선(안 제28조제2항, 제4항 개정)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을 각 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까지 확대하고, 발매마감 시간은 종전에 시행령에서

 

   경기 시작 10분전으로 규정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스포츠윤리교육’ 명칭 반영(안 별표3 개정)

 

-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신설(안 별표5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18조의4제2항 위반),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18조의5제2항 위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법 제18조의6제2항 위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법 제18조의6제3항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areuok2@korea.kr

 

ㅇ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3,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