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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0. ~ 2024. 7.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7 | 팩스번호 : 044-203-3464 | hhj1225@korea.kr | 조회수 : 15,42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7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업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제1조의2)

 

나.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2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hhj1225@korea.kr

 

- 팩스: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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