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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0. ~ 2024. 7. 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421 | 팩스번호 : 044-868-0290 | cnreo9103@korea.kr | 조회수 : 15,81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7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

 

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

 

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조)

 

1) 지도 및 교수요원 기준 인원,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기관 지정 요건 규정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다.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안 제4조)

 

1) 스마트농업의 개념,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 기술 등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규정

 

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의 발급,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 등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원예분야와 축산분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선택형)과

 

   제2차시험(논술형과 약술형 혼합)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3)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

 

4)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스마트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cnreo9103@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전화 044-201-2421, 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

 

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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