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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