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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0. ~ 2024. 7. 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6 | ung739@korea.kr | 조회수 : 21,4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1)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나.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다.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1)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라. 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1)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 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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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