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1)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나.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다.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1)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라. 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1)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 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