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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0. ~ 2024. 7. 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전화번호 : 044-204-7887 | 팩스번호 : 044-204-7879 | dycho007@korea.kr | 조회수 : 14,50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11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

 

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5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

 

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지원기관 자격의 범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

 

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지원기관 자격 범위 확대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1) 전문지원기관의 자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활성화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으로 확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안 제29조)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dycho007@korea.kr

 

- 팩스 : (044) 204 - 7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887, 팩스 (044) 204 - 7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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