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11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
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5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
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지원기관 자격의 범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
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지원기관 자격 범위 확대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1) 전문지원기관의 자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활성화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으로 확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안 제29조)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dycho007@korea.kr
- 팩스 : (044) 204 - 7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887, 팩스 (044) 204 - 7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