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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55 | 팩스번호 : 044-201-7261 | imi798@korea.kr | 조회수 : 27,762회  

⊙환경부공고제2024-332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과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생물자원관 사업대상 생물소재에 現 연구대상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같은 법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설립되어 ‘16년 2월 및 ’21년 2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었음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공공기관 감사의 제청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자원관 사업대상 명확화(제5조제2호 개정)

 

나.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제8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 301-03)

 

- 전자우편: imi798@korea.kr

 

- 팩 스: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5,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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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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