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06 | 팩스번호 : 044-204-8951 | jueon1119@korea.kr | 조회수 : 15,14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6호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

 

나.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134조의2 신설)

 

행정동 및 행정리에 두는 통장 및 이장의 임명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신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7조제3항제2호)

 

1)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바.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212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112호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6,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