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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7 | 팩스번호 : 044-205-8906 | ays130@korea.kr | 조회수 : 14,0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9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자로만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동원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다.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라.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한 조치 요청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자막을 게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ays130@korea.kr

 

- 팩스 : 044-205-89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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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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