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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8 | lovemuch0202@korea.kr | 조회수 : 16,83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8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신설(안 제2조, 제27조, 제51조, 제55조 등)

 

1)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신설하고,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

 

나.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안 제41조)

 

1) 고정액·월단위 부담금 연체금 산정기준을 1일 단위로 계산·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해양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ovemuch020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 5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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