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78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추진에 따라, 「수산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업상황보고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및 시·도수산조정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96조)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및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
나. 조업상황 보고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4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 시, 「수산업법」제104조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어획보고와 중복되므로 양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법」하위법령에서 정하던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던 것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18조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다. 어획보고 등 위반 처분 규정의 폐지(현행 제112조제4항제11호 삭제)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에서 조업상황 미보고 처분을 규정하게 되므로, 「수산업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lidmiccle@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15 / 팩스 : 044-2861-943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