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8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 및 관리
1) 어업자별·어선별로 할당하는 배분량은 기존에는 위판자료 등 어획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였으며,
이를「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한 어획보고 등 실적을 감안하여 배분토록 함
2)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기존에는 어획량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였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어획보고 등을 하도록 함
나. 총허용어획량 어획량 미보고 벌칙 정비
1)「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시 어획보고 등 위반에 대한 처분이 마련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어획량 미보고에 대한 처분을 삭제함
다. 시행시기(부칙)
1)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시행한 날부터 시행하되, 총허용어획량의 배분량을
할당하는 기준을 정하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phjek@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33∼34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3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