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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5 | 팩스번호 : 044-200-5775 | bluecji7@korea.kr | 조회수 : 17,26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7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

 

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

 

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

 

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 연락처 / 팩스 : 044-200-5775 / 044-200-578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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