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7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
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
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
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 연락처 / 팩스 : 044-200-5775 / 044-200-578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