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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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9. 00:43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1. 제3호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조항 삭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이미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중복하여 금지할 필요는 없다. 후원회 활동이 정치활동 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정당법 제42조 제2항은 국민의 정당 복수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정당이나 의원의 후원회를 가입할 수 있어 후원회 활동과 정치활동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후원회원이 될 수 있음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대상을 규정하는 동 조항 개정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제4호, 제5호에서 ‘교육감’ 제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운동 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인의 교육감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며, 교육행정은 정치활동이 아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의 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개정안의 제4호, 제5호는 교육감을 정치인으로, 교육감 선거를 정당선거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활동이 아닌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모순을 안고 있다. 교원(공무원)의 교육감 선거 참여가 정당한지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치활동으로 보아 정치활동 규제 조항에 이를 삽입하여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입법으로, 교육의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무제한 허용하면서 교육의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는 원천 규제하는 비합리적인 입법이다. 제4호, 5호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제4호: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선거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5호: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교육감은 제외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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