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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whgdkgo@korea.kr | 조회수 : 13,51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카로이드’를 ‘알칼로이드’로 오기정정하고,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를 ‘해를 끼칠 우려’로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나. 약사법 상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자격요건을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한 자로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마약류취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관리자에 대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법적 제재 처분 가능(안 제44조제1항제2호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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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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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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